실제 판례2 문 열려 있다고 들어가면 범죄? 주거침입죄 제대로 알기 길을 가다 열린 문을 보고 그냥 들어갔다면, 혹은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면 이것이 범죄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따르면 의도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침입죄에 대해 실제 판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자.1. 주거침입죄란?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주거,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히 강도나 도둑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락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2. 실제 판례로 보는 주거침입죄①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무.. 2025. 2. 25. 알아두면 좋은 생활 법률 - 점유보호청구권과 실제 판례 일상에서 부당하게 내 물건을 빼앗기거나 사용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법을 모른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점유를 보호해주는 법인 "점유보호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점유보호청구권이란?점유보호청구권은 현재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점유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하거나 방해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04조~제20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권과 관계없이 점유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실제 판례로 알아보기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8467 판결이 사건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월세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2025.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