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례로 보는 주거침입죄1 문 열려 있다고 들어가면 범죄? 주거침입죄 제대로 알기 길을 가다 열린 문을 보고 그냥 들어갔다면, 혹은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면 이것이 범죄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따르면 의도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침입죄에 대해 실제 판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자.1. 주거침입죄란?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주거,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히 강도나 도둑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락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2. 실제 판례로 보는 주거침입죄①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무.. 2025. 2. 25. 이전 1 다음